제목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요지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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