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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