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겻으로 상속협의에 의한 상속지분초과분을 증여세과세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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