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요지
용역제공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위 소송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집행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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