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요지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