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2전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