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판례
- 제목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 요지
-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6.27. 원고를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세기본법 제39조2005.01.0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