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