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요지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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