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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