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광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