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지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