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도 총발행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은 제외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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