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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