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 등 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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