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국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 공제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정당여부
요지
원고들이 채무공제 주장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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