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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