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