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요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