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단비가 수입금액이고, 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인지 여부
요지
건물관리단이 관리단비를 징수하여 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