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속계약금(singing bonus)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고용업체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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