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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