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요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