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구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