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14923 (2007.10.11)
판례
- 제목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요지
-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6조2007.07.23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06-누-3957판례(2007.06.22)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