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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