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요지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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