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요지
수정신고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의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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