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
요지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전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