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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