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
요지
자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의 대가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따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자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중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