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양도일 이전 용지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등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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