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
요지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이므로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부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