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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