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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