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
요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여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위 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를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