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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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중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