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의 과세의 적정여부
요지
위장단말기를 이용하여 업소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이상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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