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기존법률은 폐지되고, 종전의 규정은 실효됨
요지
전문개정인 경우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경과규정을 두었더라도 한정된 기간동안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