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여행알선 중개인지 아니면 항공용역 등이 포함된 여행용역 전체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전체용역을 공급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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