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수입시점부터 수출까지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비로소 결재가 역순으로 이루어 지는 점, 국내 유통시 더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수출한 점, 수입부터 수출까지 하루 정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 지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중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