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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