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요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내공고문, 내용증명우편 및 관계인 진술 등으로 보아 주식매수 이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전소유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