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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