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 회복후 공매대행통지의 적법 여부
요지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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