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45%)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점, 따라서 법 95조2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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