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요지
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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