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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