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두-3330 (2009.05.14)
판례
- 제목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
- 요지
-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67조2009.02.0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21807판례(2009.01.14)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