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인 사건 증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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