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과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매입자보호의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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